취소 및 환불 정책
본 정책은 Party OS를 통해 판매되는 유료 모임 티켓의 판매주체, 취소 가능 시점, 환불률, 환불 요청 및 처리 책임을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1. 판매주체
모임 티켓의 판매자는 돈민찌랩(이하 "회사")입니다.
- 회사는 자기 명의로 참가비를 수령하며, 티켓 판매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서 취소·환불의 책임을 집니다.
- 호스트는 모임을 개설하고 실제로 개최·진행하는 운영자입니다. 모임의 내용과 진행 품질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으나, 참가자에 대한 환불 이행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정산은 두 사업자 간의 문제이며, 참가자의 환불 권리는 그 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이 구조인 이유
현재 서비스는 하나의 PortOne 상점 계약만 설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은 회사 명의입니다. 호스트별로 서로 다른 결제 상점이나 정산 계좌로 결제를 분리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결제가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이상 참가자의 계약 상대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판매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지며, 호스트를 판매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호스트가 각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구조는 호스트별 결제 상점 분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위 구조가 적용됩니다.
판매자 확인 및 연락 방법
판매자인 회사의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서비스 정보" 절에 있으며, 모임 안내·결제 페이지를 비롯한 공개 페이지 하단에도 표시됩니다. 모임의 진행에 관한 문의는 모임 참여 링크를 안내받은 경로(호스트의 공지·메시지 등) 를 통해 호스트에게 하실 수 있으며, 결제·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회사의 문의처(information@donminzzi.kr)로 하시면 됩니다.
2. 취소 가능 시점 및 환불률
파일럿 기간 특례 — 전액 환불
현재 서비스는 부분 환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환불 시 결제 전액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파일럿 기간 동안에는 아래 표의 차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는 아래 기준보다 참가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부분 환불 기능이 제공되면 아래 표가 시행되며, 시행일은 본 정책에 공지합니다.
시행 예정 환불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공연·행사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률 |
|---|---|
| 모임 시작 10일 전까지 | 결제금액 100% |
| 모임 시작 7일 전까지 | 결제금액 90% |
| 모임 시작 3일 전까지 | 결제금액 70% |
| 모임 시작 1일 전까지 | 결제금액 50% |
| 모임 당일 및 미참석(노쇼) | 환불 불가 |
- 기준 시각은 모임 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모임 시작 일시(한국 표준시)입니다.
- "N일 전"은 모임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날짜의 자정까지를 의미합니다.
-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환불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되는 경우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아래의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호스트가 모임을 취소하거나 모임 일시·장소를 변경했고 참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으로 모임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 모임 안내와 실제 진행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결제 후 참가가 거절되거나 이용이 제한되어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참가자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제한은 제외)
3. 환불 요청 및 처리 책임
- 환불 요청은 모임의 호스트 또는 회사의 문의처(information@donminzzi.kr)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호스트에게 전달된 요청도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환불 이행 책임은 판매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실무상 취소 실행은 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가 Party OS 운영 콘솔에서 하지만, 호스트가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결제를 취소합니다. 참가자가 호스트와 회사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 온라인 결제 건은 결제대행사에 실제 결제 취소가 요청되며, 카드사·간편결제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통상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 현장 결제 건은 호스트가 직접 환불한 뒤 운영 콘솔에 환불로 기록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정당한 환불 요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는 회사의 문의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비를 직접 반환하고, 해당 호스트에 대해 이용 제한 등 서비스 운영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호스트의 역할 구분
- 회사는 티켓의 판매자로서 결제·취소·환불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 호스트는 모임의 개최·진행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모임의 내용이나 진행 품질에 관한 분쟁은 호스트가 해결하되, 그 사유로 제2항의 전액 환불에 해당하면 환불은 회사가 이행합니다.
- 참가자 간 분쟁 및 모임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매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공고일자: 2026.08.17
- 시행일자: 2026.08.17
- 본 정책은 시행일 이후 결제된 주문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이력
- 2026.08.15 시행: 최초 제정
- 2026.08.17 시행: 판매주체를 호스트에서 회사로 정정(제1항), 환불 이행 책임을 회사로 옮김(제3항·제4항). 결제대행사 계약이 회사 명의여서 참가자의 계약 상대가 회사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 정책이 적용된 실제 판매 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