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돈민찌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임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소셜 로그인(카카오 등) 또는 이메일 가입을 통해 가입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글, 이미지, 모임 정보, 프로필 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 “호스트”란 이벤트(모임)를 생성·운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부정 이용”이란 중복가입, 이용제한 회피, 비정상적 트래픽 유발, 타인 사칭, 운영 방해, 서비스의 공정성·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회사가 정한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이용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회원가입 및 계정)
- 회원가입은 소셜 로그인 인증 또는 이메일 가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 및 접근수단(소셜 계정 포함)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의 분실·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 부정 이용을 목적으로 가입 또는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임(이벤트) 생성 및 참가자 관리
- 공지 및 안내, 메시지/알림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 사용, 사칭, 허위 정보 입력
- 중복가입을 통한 혜택의 중복 수령, 이용제한 회피 목적의 재가입
- 서비스 운영 방해(도배, 비정상 트래픽, 자동화 도구 악용 등)
- 불법 정보 게시, 권리 침해(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등)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정책 위반
제6조의2(호스트의 참가자 명단 등록)
- 호스트는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참가자 명단(이름, 전화번호와 선택적인 성별·메모)을 서비스에 등록하여 참가자별 체크인 링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링크를 대신 보내지 않으며, 호스트가 자신의 채널로 전달합니다.
- 호스트는 등록하는 명단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했고,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그 정보가 모임 운영 도구인 회사에 전달되어 입장 확인, 현장 운영, 접수된 신고의 대응, 그리고 해당 호스트가 운영하는 모임에 대한 재참가 차단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렸음을 보증합니다.
- 회사는 호스트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목적과 보유 기간 안에서만 명단을 처리하며, 호스트가 운영하는 모임 밖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2항의 보증에 반하여 발생한 분쟁과 손해의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이 회사에 처리 정지나 삭제를 요구하면 회사는 그 행의 처리를 멈추고 호스트에게 알리며, 호스트는 이에 협조합니다.
- 회사는 등록된 명단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합니다.
제7조(부정 이용 방지 및 이용 제한)
- 회사는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정 이용 방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복가입 방지
- 이용제한(부정 이용) 회원의 재가입 방지
- 계정 도용 및 비정상 접근 탐지·차단
- 회사는 부정 이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일부 기능 제한
- 일시 정지
- 영구 이용 제한
- 게시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 회사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이메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회피를 위한 재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에 대해 즉시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가 운영하는 이벤트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회사 또는 호스트는 특정 참가자에 대해 참가 제한 또는 참여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 정책 및 기능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8조(게시물의 관리 및 권리)
-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 및 노출을 위해 회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이용(저장, 표시, 전송, 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회사는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 운영 정책 위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의 중단)
- 회사는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의2(유료 티켓의 판매 및 환불)
- 유료 모임 티켓의 판매자는 회사이며, 호스트는 모임을 개설하고 개최·진행하는 운영자입니다. 참가비는 회사 명의로 수령하며, 참가자에 대한 환불 이행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티켓의 판매주체, 취소 가능 시점과 환불률, 환불 요청 및 처리 책임은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10조(면책)
회사는 다음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 귀책(계정 관리 소홀, 허위 정보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제3자가 이용자의 계정에 부정 접근한 경우(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
- 이용자 또는 호스트 간 분쟁(모임 진행, 사적 약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단, 회사가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제외)
- 호스트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임 진행상의 손해(단, 그 사유로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 이행 책임은 판매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제11조(분쟁 해결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 및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서비스 정보
- 최초 시행일: 2026.03.01 (현행 약관의 공고일과 시행일은 아래 부칙에 있습니다)
- 앱 이름: Party OS
- 사업자/운영자: 돈민찌랩 / 유동민
- 사업자등록번호: 159-17-02569
-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28-2 (삼성동)
- 문의처(서비스/개인정보 공통): information@donminzzi.kr / 010-3566-1857
부칙
- 공고일자: 2026.09.20
- 시행일자: 2026.10.20
개정 이력
- 2026.03.01 시행: 최초 제정
- 2026.08.15 시행: 유료 티켓의 판매주체와 환불 책임을 정한 제9조의2 신설, 제10조(면책)의 환불 분쟁 조항을 그에 맞춰 정정
- 2026.08.17 시행: 유료 티켓의 판매자를 회사로 정정(제9조의2 제1항). 결제가 회사 명의의 결제대행사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회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이용자의 권리가 줄지 않는다고 보아 공고일에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종전 조항이 적용된 실제 판매 건은 없습니다. 제10조(면책)의 대응 조항도 함께 정정
- 2026.10.20 시행(2026.09.20 공고): 호스트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참가자 명단을 등록하는 경우의 호스트 보증과 회사의 수탁자 지위를 정한 제6조의2 신설. 호스트에게 보증과 책임을 지우는 개정이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30일 뒤에 시행하며, 명단 등록 기능은 시행일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